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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를 보면 소송비용담보신청이 가능한데, 이건 어느경우에 왜 하는걸까? 예시로 설명해드림.

think3936 2025. 3.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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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 소송비용담보신청이란?


1. 개념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너 소송을 걸었는데, 혹시 나중에 패소하면 내 변호사비나 재판 비용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 미리 담보를 걸어놔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야.

2. 왜 필요한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외국 거주자라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는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미리 담보를 요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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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신청이 가능한 경우

🔹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외국인 원고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피고는 "나중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미리 담보를 걸어라"라고 법원에 신청 가능.


🔹 원고가 명백히 무자력(돈이 없음) 상태인 경우

원고가 소송을 남발하는 악성 채무자인데, 정작 돈이 없어 패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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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사례 1: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A라는 미국 회사가 한국의 B회사에게 "우리가 납품한 제품이 불량이라 손해를 봤으니 배상해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

하지만 A회사는 미국 법인이라 한국에 재산이 없음.

B회사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비용담보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회사는 일정 금액을 담보로 예치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사례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

C(원고)가 D(피고)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라며 소송을 걸었어.

그런데 C는 이미 개인회생 상태라 돈이 거의 없어.

D는 C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갚지 못할까 걱정되어 소송비용담보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이면, C는 소송을 계속하려면 일정 금액을 담보로 걸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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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송비용담보신청은 피고가 소송비용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하는 신청.

외국 거주자나 명백히 돈이 없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는 소송을 계속하려면 일정 금액을 담보로 걸어야 함.

이 제도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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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설명은 변호사와 해야해
이건 일반론적 설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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